춘천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80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8. 21.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8. 21.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