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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80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8. 21.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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