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46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5. 20.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5. 20.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5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