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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29 2017가단9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8. 11.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3. 7. 31.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기한 건물 인도 청구권 및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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