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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38599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4. 4.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9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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