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2.06 2019가단52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7.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7.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