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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06 2016가단15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주시 C 전 13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ㅌ, ㅋ,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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