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8 2019가단3564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전 13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ㅌ, ㅋ,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전 13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ㅌ, ㅋ, ㄱ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