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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8 2019가단3564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전 13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ㅌ, ㅋ,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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