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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3 2017고단2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0:2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 천시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염색공단 천로 6길 18에 있는 팔달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주 취적 발 내역 붙임),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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