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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7 2016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7. 22:25 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먹자 골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북비 산로 27에 있는 팔달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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