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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단2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 2011.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신 천대로 입구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매 천대 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조회,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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