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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3가합55891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구 동구 A 일대에 대구 B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시행자이며,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최초 사업약정의 체결 및 시공자의 부도 (1) C는 2005. 11. 30.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대주들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대구은행 주식회사(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대주단’이라 한다), 시공자인 주식회사 신일(이하 ‘신일’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최초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에 근거하여 C는 대주단과 대출약정(이하 ‘최초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580억 원을 대출받고, 2006. 12. 20.경 추가로 6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통틀어 ‘기존대출채무’라 한다). (3) 신일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 및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공권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약정의 체결 C, 대주단, 대한토지신탁, 피고는 2007. 10. 24.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대체시공자로 선정하고, C가 대한토지신탁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탁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변경하며, 대주단은 최초대출금에 추가하여 7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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