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5년, 제2 원심: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AE에 대한 허위담보 제공 사기의 점(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에 관하여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합성 큐빅으로 바꿔치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AB, AX, AY, AZ, BA, BB, BX, BD, BY, BH, BI, BF, BK, I, AO, AT, BW, BV, BU, A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그 중 피해자 AB, AX, AY, AZ, BA, BX, BD, BY, BH, BF, AT, BW, AU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