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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3191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하악 왼쪽 제1대구치(#36), 제2대구치(#37)가 이미 발치된 상태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으로 통증의학과에서 치료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원고가 2013. 5. 21. 피고가 운영하는 를 최초로 방문하여 치과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2013. 5. 29.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여전히 지속되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원고에게서 ‘양쪽 교근부의 압통 소견 등’이 발견되고 그런 증상들이 “삼차신경 기원의 신경병변성 통증으로, 이로 인해 저작근, 치아부에 통증이 이환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이른바 ‘명시적 일부 청구’)에 나오는 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시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시술 외에 하악신경에 손상이 발생할 만한 다른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술 도중 하악 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감정의의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X-ray 사진상 신경관과 임플란트는 충분한 거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드릴링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원고의 계속되는 이상증상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원고를 방치함에 따라 원고의 증세는 악화되어 현재까지 이르렀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을 시행한 의사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원고의 악결과를 그대로 방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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