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하악 왼쪽 제1대구치(#36), 제2대구치(#37)가 이미 발치된 상태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으로 통증의학과에서 치료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원고가 2013. 5. 21. 피고가 운영하는
(1) “원고는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시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시술 외에 하악신경에 손상이 발생할 만한 다른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술 도중 하악 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감정의의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X-ray 사진상 신경관과 임플란트는 충분한 거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드릴링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원고의 계속되는 이상증상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원고를 방치함에 따라 원고의 증세는 악화되어 현재까지 이르렀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을 시행한 의사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원고의 악결과를 그대로 방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