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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고정482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증거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치과’의 치과의사이다.

1. 『2018고정482』 피고인은 2015. 12. 21. 10:00경 위 ‘C치과’에서 왼쪽 아래 어금니가 흔들리고 통증이 있다면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피해자 D(여, 44세)을 상대로 위 치아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치과의사의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드릴로 아래 턱뼈를 뚫고 치아 아래에 있는 염증을 제거한 후 임플란트 고정체를 뼈 사이에 심어 고정하는 과정에서 턱뼈 아래쪽에 있는 하악관을 건드려 하악 신경에 손상을 줄 위험성이 있으므로 환자의 염증 정도, 뼈 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드릴로 피해자의 아래 턱뼈를 뚫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염증 정도와 뼈 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뼈 아래쪽에 있는 하악 신경을 손상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삼차신경 하악 신경 분지의 감각 부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2018고단2832』 피고인은 2017. 11. 21. 10:30경 위 ‘C치과’에서 피해자 E(여, 73세)를 상대로 상악 전치 측절치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게 되었다.

위 피해자는 세파계열 항생제 약물에 알레르기 과민반응이 있는 자로서 이전 임플란트 시술 시 피고인이 처방한 세파계열 항생제를 복용하여 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과민반응을 보여 응급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치과의사의 치료 및 처방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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