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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7 2015고합2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1. 09:00경 수원시 팔달구 C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10:05경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 605호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와 농협 체크카드 각 1매를 마음대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 11. 10:32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외상대금 12,000원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0:38경 위 ‘J’에서, 닭꼬치와 소주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난 후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피해자 I에게 절취한 위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8경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위 ‘G모텔’에서, 모텔 숙박비 65,000원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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