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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나20274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F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제1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의 2, 4, 8, 9, 을나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X,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C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및 금융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통매각 아파트 매수사업의 추진경위 1) F는 2009. 4.경 E으로부터 반포 G아파트 100세대를 매매대금의 30%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양대행에 10년간의 경험이 있는 지인인 B를 E에게 소개하였다. 그 후 F와 B는 E과 함께 반포 G아파트의 통매각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E이 반포 G아파트 30세대를 가져온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통매각 아파트 매수에 실패하였다. 2) 원고는 2009.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L를 통하여 그 어머니인 F를 소개받았는바, L와 F로부터 통매각 아파트로 공급되는 반포 G아파트를 싸게 매수할 수 있으니 아파트 한 세대를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3) 원고는 2010. 2.경 L, F로부터 반포 G아파트 매수가 어려우니 대신 잠실 H아파트 34평형 한 세대(이하 ‘잠실아파트 1세대’라 한다

)를 매수하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원고는 2010. 2. 초경 F와 사이에, F가 원고로 하여금 아파트 통매입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매입할 것이라는 아파트 중 하나인 잠실아파트 1세대를 6억 7,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해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2. 10. 1억 2,000만 원, 2010. 2. 19. 1억 5,000만 원, 2010. 2. 23.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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