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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3 2018고단3979
사기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1.경 스스로를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D으로부터 ‘잠실 재건축 아파트 100채 통매각 매물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과 함께 매수희망자들에게 ‘잠실 재건축 아파트 100채 통매각 매물이 나왔는데 위 아파트 중 특정 호실을 약 50%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D은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아파트 통매각 매도 주체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E 등에게 위 통매각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를 피고인들 및 D에게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수수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B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표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자신의 조카인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계좌를 위 사업 관련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을 계좌로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집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2010. 2.경 서울 강남구 H역 부근 ‘I’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잠실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약 50% 정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1개월 내에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거나 받은 돈의 두 배를 반환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 직원에게 사용할 로비자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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