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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47』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반포에 있는 삼성래미안 아파트를 다른 사람과 투자하여 100세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00세대를 구입하면 내 몫으로 5세대가 나온다.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내 몫으로 나온 아파트 35평형 1세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다른 사람과 투자하여 위 아파트 100세대를 구입할 능력도 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시가 약 12억원인 위 아파트 1세대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3,000만 원, 2012. 11. 5.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95』 피고인은 2011. 11. 6.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낙찰받아 싸게 산 반포에 있는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5채가 있는데, 그 등기권리증이 늦어도 7~10일 후에 나오며, 은행융자도 80%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주면 위 아파트 중 35평형 1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낙찰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사본, 의뢰내용각서, 확인각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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