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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5157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7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24.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와 F의 통매각 아파트 매수 추진 1) 피고 B와 F는 2009. 4.경 반포 G 아파트 100세대를 매매대금의 30%에 구입할 수 있다는 피고 E을 알게 되어 피고 E과 함께 반포 G 아파트의 통매각 아파트를 매수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피고 E이 반포 G 아파트 30세대를 가져온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 B와 F는 통매각 아파트 매수에 실패하였다. 2) 그 후에도 피고 B와 F는 반포 G 아파트의 통매각 아파트 매수를 계속 물색하던 중 2010. 2. 초순 잠실 H 아파트의 통매각 아파트를 줄 수 있다는 I 등을 만나 ‘J에게 선이자를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받아 그것을 담보로 잠실 H 아파트 100세대를 통매수하여 그중 2세대를 분양가(6억 7,000만 원)의 60%(4억 2,00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F는 2010. 2. 2.경 서울 종로구 K에 위치한 사채사무실에서 통매각 아파트를 가져오겠다는 소개업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잠실 H 아파트의 통매각 아파트 매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피고 B와 F가 2010. 2.경 위와 같이 통매각 아파트를 매수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당시 위 아파트들의 통매각 아파트의 실체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매수할 아파트의 동, 호수도 확정되지 않았다. 나. L, F의 원고에 대한 아파트 매수 권유 1) 원고는 2009.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L를 통하여 그 어머니인 F를 소개받았다.

원고는 L, F로부터 반포 G 아파트를 싸게 매수할 수 있으니 아파트 한 세대를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2) 원고는 2010. 2.경 L, F로부터 반포 G 아파트 매수가 어려우니 대신 잠실 H 아파트 34평형 한 세대(이하 ‘잠실 아파트 1세대’라 한다

)를 매수하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다. 원고와 F의 계약 체결과 매매대금 지급 1) 원고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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