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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0 2020고단9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자루(증 제1호), 외국인등록증 1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2. 19:30경 피해자 B(여, 34세)이 자신이 빌려준 200만원 중 17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길이 34cm, 31cm)를 소지한 채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내일 돈을 주겠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목(5바늘 봉합)과 허벅지(10바늘 봉합)를 각각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곳 계단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9.경 체류기간이 종료된 불법체류자로 취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조브로커인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10만 원을 주면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해주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외국인등록번호란에 E,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경상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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