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 3,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경 논산시 C에 있는 D 횟집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E(여, 69세)에게 ‘친구와 밥을 먹으러 가야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2. 13:30경 논산시 F에 있는 G 펜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교도소 갔다
온 사실을 피해자 H(50세)이 동네에 소문냈다고 오해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경계석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6. 16:50경 논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E(여, 71세)의 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일 년’이라고 욕설한 다음 거실 바닥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낸 다음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씹할 좆 같네,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죽이고 나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2. 02:27경 논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