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별다른 재산 없이 집을 나와 여관을 돌아다니며 거주하는 자로서, 부족한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9. 12:0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E에 ‘정상 해지된 갤럭시S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9회에 걸쳐 합계 10,70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C,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N, O,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