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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1375】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사실은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었음에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고나라’라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마치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대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3. 2. 16.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PC방에서,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C의 아이디(F)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후 ‘G 콘서트티켓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H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위 피해자에게 ‘티켓 값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그 티켓 대금 명목으로 5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3. 6.까지 총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가품인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마치 그 제품이 정품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고, 2012. 10. 9.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pc방에서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정품 루이비통 머니클립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M로부터 연락이 오자,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오신 정품 머니클립인데 17만원에 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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