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92』 피고인은 2018. 8. 5.경 서울 성동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에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17,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709,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191』 피고인은 2018.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 인터넷 사이트에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3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7』 피고인은 2018. 11. 2.경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E 카페에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