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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구단101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1.부터 (주)신일여객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2. 13.경 버스를 운행하다

급제동하면서 버스 승객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내어 벌점 35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중상 1명 15점 경상 2명 10점)이 부과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8. 11. 12:30경 B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소재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총 100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사망 1명 90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기존의 벌점 35점과 합산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항 다목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4. 9. 2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2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급회전하면서 1차로의 원고 버스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와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위 사고는 원고가 안전운전의무를 다 하였다

하더라도 회피하기 어려웠고, 위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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