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7. 03:50 경 대구 서구 평 리로에 있는 퀸스 로드 아울렛 인근의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2의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이현동 쪽에서 죽전 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대구 의료원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차선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대구 의료원 쪽에서 와룡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로 진행 중인 F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20 세) 이 위 SM5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급정지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1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