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26. 1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용 산 네거리 방면에서 장기 우체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중앙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 차로로 마주 오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려서 2 차로로 진행하던
F(49 세) 운전의 시내버스의 좌측 뒤 부분을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 산업 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동에 있는 대구 전자 공고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