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3. 01:50 경 대구 서구 평 리로 157에 있는 대구 의료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3.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본리 네거리 쪽에서 감천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여 반대편 도로의 4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4 차로에는 피해자 E( 여, 15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15 세) 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주차되어 있던
G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