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5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8: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에 있는 보성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경상 감영 길 55 중부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8. 07:05 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경북 대학교 치과 병원 앞 도로를 삼덕 네거리 방면에서 봉산 육거리 방면으로 3 차로로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4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4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2,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 수습을 하려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역시 손괴된 상태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가해 차량,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