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신고 일반음식점 운영에 대해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곳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참조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8. 초순경부터 2019. 8. 28. 21:30경까지 위 장소인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약 66㎡ 면적의 천막(몽골텐트)을 설치하고 그 안에 수족관 2개 2020. 4. 3.자 공판조서 참조 , 냉장고 2개, 테이블 8개와 조리 기구를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00,000원 내지 150,000원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1일 평균 약 150,00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2020. 1. 9.자 정식재판청구서 참조)에 따르면 1일 평균 매상액이 위와 같음을 알 수 있어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설시한다
(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상당의 광어회, 우럭회, 매운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운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미신고 포장마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