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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9노9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하였음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이나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거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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