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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노1681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들까지 포함하여 중요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으며,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보아도,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당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개ㆍ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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