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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13 2019노442
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조치는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개ㆍ고지명령의 요건 판단에 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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