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자아 정체성과 성적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피해자의 자아 정체성과 성적 관념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73세의 고령인데 2011. 5. 6.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5년)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