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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7 2016고정1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역에서 피해자 B에게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교회를 철거한 후 신축하는 공사를 할 계획인데 경비를 빌려주면 철거 공사에 대한 도급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교회 부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는 상태이고, 위 교회 토지 소유자가 이를 매각하기로 결정이 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4. 5. 10. 300만원, 같은 달 13. 300만원, 같은 달 14. 300만원, 같은 달 20. 150만원 등 1,0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자백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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