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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나101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변제충당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에 모두 충당하기 부족한 돈을 변제한 경우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라 충당된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에 규정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자제한법에 규정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가 2015. 12. 23. 원고에게 변제한 돈을 변제충당하면, 남아 있는 원금은 아래 표와 같이 6,667,523원으로 계산된다.

발생일 채권액 이행기 최초 기산일 이율 % 적용 시기 제한법률 10.02.01 10,000,000 15.12.23 10.02.01 30.00 25.00 10.02.01 14.07.15 이자 제한법 충당액 계산 적용이율 란의 * 표시는 이자율이 변동됨을 뜻함 변제일 변제액 원금 적용이율 (%) 시기 종기 발생이자 이자충당 원금충당 잔액 (원금) 15.12.23 20,296,979 10,000,000 25.00* 10.02.01 15.12.23 16,954,502 16,954,502 3,342,477 6,657,523 발생이자 계산근거 15.12.23까지 10,000,000×{0.3×(4 164/365)+0.25×(1 162/366)} < 10.02.01부터 14.07.14까지 (30%), 14.07.15부터 15.12.23까지 (25%) >

나. 피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 공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0,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은 위 가.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6,954,502원이다

(위 가.항의 표의 음영표시된 ‘발생이자’란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 25%와 지방세 2.5%의 합계 4,662,488원{16,954,052원 × 27.5%(= 국세 25% 지방세 2.5%), 원 미만 버림}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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