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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나825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위 1,000,000원은 1의 가.항의 대여금의 원금에 합산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차용금의 이자 원고와 피고 등이 이율을 다시 연 24%로 높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 합계 10,000,000원(1의 가.

항의 9,000,000원 위 가.

항의 1,000,000원 의 이율은 2012. 8. 18.부터 2012. 11. 24.까지는 연 24%, 2012. 11. 25.부터는 연 12%라고 보아야 한다.

다. 변제충당 채권정보 채권명 발생일 채권액 이행기 최초기산일 이율 % 적용시기 제한법률 대여금 12.08.18 10,000,000 12.08.18 24.00 12.00 12.08.18 12.11.25 이자제한법 위와 같은 요소를 모두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 다.

항의 돈을 변제에 충당하면, 피고 등의 마지막 변제일(2015. 9. 8.) 후 남아있는 원금은 아래 표와 같이 1,686,150원으로 계산된다.

충당액 계산 적용이율 란의 * 표시는 이자율이 변동됨을 뜻함 변제일 변제액 원금 적용 이율 % 시기 종기 발생이자 미지급 이자 이자충당 원금충당 잔액(원금) 12.10.15 1,000,000 10,000,000 24.00 12.08.18 12.10.15 387,945 387,945 387,945 612,055 9,387,945 12.11.04 200,000 9,387,945 24.00 12.10.16 12.11.04 123,457 123,457 123,457 76,543 9,311,402 13.01.01 900,000 9,311,402 12.00* 12.11.05 13.01.01 238,780 238,780 238,780 661,220 8,650,182 13.01.02 200,000 8,650,182 12.00 13.01.02 13.01.02 2,843 2,843 2,843 197,157 8,453,025 13.04.30 2,200,000 8,453,025 12.00 13.01.03 13.04.30 327,931 327,931 327,931 1,872,069 6,580,956 15.03.19 3,500,000 6,580,956 12.00 13.05.01 15.03.19 1,488,558 1,488,558 1,488,558 2,011,442 4,569,514 15.09.08 3,142,552 4,569,514 12.00 15.03.20 15.09.08 259,188 259,188 259,188 2,883,364 1,686,150 발생이자 계산근거 12.10.15까지 10,000,000×0.24×59/365 <12.08.18~12.10.15 (24%) > 12.11.04까지 9,387,945×0.24×20/365 <12.10.16~12.11.04 (24%) > 13.01.01까지 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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