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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15 2013고단8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내안에병원’의 원장으로 의사이다.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F에게 환자들의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고, 위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병원 조제실에서 2012. 1. 2.부터 2012. 2. 9.까지 환자 홍사천 등 489명에게 처방할 의약품을 조제하고, 2012. 2. 10.부터 2012. 6. 30.까지 중 각각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환자 진관순 등 1,127명에게 처방할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확인서

1. 각 외래업무일지 사본, 각 처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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