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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1.14 2017고단16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D에 있는 E 약국을 운영하는 대표 약사로서 2013. 경 위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약국의 규모가 확장되자 약국을 찾는 손님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약사 추가 고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약사를 더 고용하지 아니하고 약사보다 급여가 적은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들 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조제가 이드라는 자료를 만들어 종업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 10:30 경 위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 F과 G( 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에게 약을 조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F은 위 약국에 접수된 남 원 의료원에서 발행한 환자 H에 대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G는 위 약국에 접수된 I 내과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J에 대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7. 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16회에 걸쳐 약사가 아닌 약국의 종업원들 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 약국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무자격자 조제 관련 참고자료 제출, 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보고)

1. 각 처방전,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3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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