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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81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C건물 5층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병원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의사의 경우 입원환자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D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E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자 간호조무사인 F에게 3종류의 알약을 배합한 약을 조제하도록 지시하고, F은 그 무렵 위 지시에 따라 약제실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자신이 직접 조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약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G대화내역 화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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