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에게 의약품 조제방법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의약품을 조제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4.경부터 익산시 E에서 F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2008. 4.경부터 위 약국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약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 30. 14:25경 위 F약국에서 G병원에서 처방한 처방전을 소지하고 방문한 환자 H에게 처방전 의약품인 페스틴정, 다이엔캡슐, 캠벨정, 콜타운연질캅셀 등 4개 품목을 위 F약국 조제대 위에서 피고인 B이 조제할 수 있도록 조제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이 약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단순하고 기계적인 보조작업을 한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고 평가될 정도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