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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512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운전 교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운전 교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오른손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전 교습 중에 “ 공부를 잘 해서 뽀뽀라도 해 주고 싶다 ”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나이 차나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히 피해자를 ‘ 기특하게’ 생각해서 한 발언이라고 여겨 지지 않는다.

위 표현을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성적인 의도를 다소 완화된 형태로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가만히 올렸는데, 손을 올린 부분이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서 살이 드러난 부분이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운전 교습에 필요한 행위라고 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추행행위라고 할 것이다.

3) 운전 교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의미가 담긴 말을 하지 않았고 또 앞서 와 같은 신체접촉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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