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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6 2018고정208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과외 교습자이다.

개인 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 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7. 8. 21.까지 약 4개월 동안 주 2회 총 32회에 걸쳐 학습자 B의 주거지인 김포시 C 아파트 126-802 호에서 월 교습 비 450,000원을 받고 미신고 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등, 수사보고( 고발인 상대 고발이 유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림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1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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