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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5 2017고합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 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 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아파트 203동 1002호 등에서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D( 가명 )를 대상으로 개인 과외 교습을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의 개인 과외 교습 자로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아파트 203동 1002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 또는 피해자의 방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 과목을 교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6. 14: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자, 피고인의 팔을 피해 자의 목에 걸어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상체 쪽으로 밀착시켜 피해자의 입술이 피고인의 목덜미에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14: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영어 단어를 잘 외우지 못하자, 피고인의 팔을 피해 자의 목에 걸어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8. 19: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9. 16: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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