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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47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 1 층에서 2009. 3. 경부터 공부방을 개설하여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개인 과외 교습을 운영해 오던 사람이고, 피해자 D(11 세) 은 2016. 1. 10. 경부터 같은 해

2. 5.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공부방에서 기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은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16. 경 피고인 운영의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음료수를 몰래 먹고도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같은 달 2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방에 설치된 CCTV를 조작하고, 음료수를 몰래 먹고도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총 90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팔, 엉덩이 등의 타박상 및 10개월 이상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눈을 안대로 가린 다음 무릎을 꿇고 10 분간 앉아 있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 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 비 등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09. 3. 경부터 2016. 4.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 1 층에서 개인 교습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평균 3~4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일인당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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