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법인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거래처 대금 지불 및 세금계산서 발행, 영수증 처리, 장부 정리 등의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위 C 사무실에서 위 C 법인명의 신한은행 계좌 2개(F, G)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회로 위 계좌에서 회사 공금 2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5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