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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25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경부터 2010. 11.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 D, E, F, G에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증빙이 어려운 돈이 소요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고 그 급여를 개인 계좌로 받아 증빙이 곤란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달라”고 부탁하여 각 승낙을 받아 위 각 사람 명의의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그 무렵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람들을 피해자의 직원으로 장부상 허위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2010. 8. 16.경까지 합계 69,949,890원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이 보관하는 위 각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우리은행(I) 및 신한은행(J)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9.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800,000원을 남편 K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3.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0회에 걸쳐 31,818,932원, 2008. 9. 16.경부터 2010. 8. 19.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회에 걸쳐 5,350,080원 합계 37,169,012원을 카드대금, 피고인과 남편 K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인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합계 379,141,847원의 돈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85만 원을 남편 K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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