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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3. 20:25 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남산 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음동 경성건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횟수, 최종 전과 범죄와의 시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그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고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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