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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17:50 경부터 18:45 경까지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남산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전력 있고, 주취정도가 중하고,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 전력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고, 사고는 경미한 것으로 피해도 없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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