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23:30 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호호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골드 골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주 취 정도나 동 종 전력 등을 고려하되, 최근 10여년 간 전과가 없었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그 밖에 부양관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약간 감액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